LH,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호 청약 접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2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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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6년 거주
▲ 사진=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제공/연합뉴스]

 

도심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천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3일부터 진행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22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394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천395호, 그 외 지역에서 2천21호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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