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6: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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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으나,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여성은 201명인 2.4%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것을 첫째ㆍ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자녀 1명당 18개월 산입으로 확대했고 상한도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여성 수급권 강화를 위해 출산크레딧 수급자를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에 인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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