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농림 분야 3건, 수산 분야 2건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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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국정감사의 의미"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제공/송옥주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27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 '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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