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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 [제공/연합뉴스] |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악성임대인 공개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천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310명 중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천38억원으로 전체의 38.5% 규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천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은 총 5천38억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는 무려 2천370세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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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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