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정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10억원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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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정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10억원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 @데일리매거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조만간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도 과거 기준을 준용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자율로 개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주주 기준이 개편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들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를 완화하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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