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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제공/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을 근절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이면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불법 영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이행강제금과 벌칙 수준이 턱없이 낮아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원상회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4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불법 점용과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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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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