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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 [제공/연합뉴스] |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이뤄내며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몽골의 풍부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화장품과 라면 등 'K-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CEP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가 남았으나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다.
이번 협정의 최대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유통·산업 협력 강화다.
우선,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에너지·광물 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난해 개소한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와 연계한 핵심 원자재 확보가 경제적, 제도적으로 한층 용이해졌다.
K-소비재의 수출길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 몽골 내 한국 편의점과 마트의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품목은 물론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도 단기 철폐된다.
상품 시장개방 수준은 양국 모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한국 품목 수 96.3%·수입액 94.5%, 몽골 품목 수 94.4%·수입액 90.9%)으로 합의했다.
이번 CEPA는 몽골이 2016년 일본(EPA)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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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 [제공/연합뉴스] |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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