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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시내버스 [제공/연합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 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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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의원 [제공/유주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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