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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제공/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 4건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까지 총 4건이다.
4개 법안 모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목적으로 하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쌍둥이 득표' 논란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열어두었다.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총 150명 이내로 특검팀을 구성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1회(30일)로 제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총 245명 이내의 대규모 특검팀을 꾸리고, 수사 기간은 최대 2회(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추천에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4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되었다.
이 법안들은 현재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처리 의지가 확고하며,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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