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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전체 조감도 [제공/서울시]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 1만2천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살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개별 단지계획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경관, 보행, 녹지, 교통체계 등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2∼5구역(77만3천㎡)은 50층 내외, 1만1천800세대 규모의 여가·문화 수변거점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높였으며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도 기존의 15층 규제를 풀었다.
나아가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되면 50층 이상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3구역 조합의 경우 최고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인데 이를 실현할 길이 열린 것이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와 성수대교를 따라 광역통경축(조망 확보 공간)을 형성하고 서울숲, 응봉산, 달맞이봉공원 등 강북의 주요 자원과 압구정의 보행통경축을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경관을 유도한다.
한강변 30m 구간은 '수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해 주민공유시설, 열린 공간, 조망 명소 등 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경계 없이 융합하는 한강변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청 입안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이다. 큰 문제가 없으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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