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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6346억원 △경기 4조4940억원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판매대금 수취기일은 어음의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회수 위해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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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소기업 판매대금 평균 수취기일 [제공/이광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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