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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 [제공/연합뉴스] |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 “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정부 또한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규제해야 한다”면서“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유전자 검사의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국내 농장에서 자라서 도축된 돼지의 혈액으로부터 나온 사료용 혈장(단백)에서 ASF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ASF발생국 혈장의 사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양돈 사료용 혈장에 대해 ASF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9월 금지했다가 2024년 12월 다시 허용한 잔반사료 또한 골칫거리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방역조건을 충족한 양돈농장에 한해 잔반사료를 급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소(반추동물)에게 동물성 단백질류·무기물·유지류는 물론, 남은 음식물(잔반)과 잔반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규제와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ASF발병 양상에 걸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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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제공/송옥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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