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혜택 29세34세로 확대…비정규직 처우개선 '공무직위원회'도 본궤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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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촉진법' 및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사진=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상한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도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가동 준비를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 연령 기준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좁은 취업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내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노정(勞政) 협의 기구다.

제정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와 함께 산하 기구의 인원 구성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명시되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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