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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24일 서울시청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원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왔다.
기후부는 이날 그간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
강화된 지침은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기존엔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 차들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공공기관 5부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등으로 축소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 인구 수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었다.
이번에 기후부는 공공기관 5부제 이행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민간에 대해선 일단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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