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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충전금, 잔액 전액 환불해야'…공정위 '약관 개정' 검토 착수 @데일리매거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식 충전 카드 환불 정책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타벅스 측의 현행 환불 규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스타벅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을 둔 규정이지만,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기준이 현시대의 소비 흐름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공정위와 국회는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벅스는 매장 현장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즉시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마케팅 문구와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마케팅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와 같은 브랜드 평판 리스크는 소비자 권익 보호 요구와 맞물려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가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와 같은 모바일 기프트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표준약관의 적절성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르는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관계자는 "환불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스타벅스는 직영점 위주로 운영되지만,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체제여서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업계 전반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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