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철도공단에 이미 3차례 보고'…국토부 '늑장 보고' 전면 반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9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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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통해 공문 발송
-"안전성 검토 후 보강 공법 적용 결정, 시공사·감리단 대상 벌점 부과 절차 착수"
▲ 사진=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제공/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간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늑장 보고'를 문제 삼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시는 국토부 보고 이전에 이미 법적 수탁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공식 보고했다며 관련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전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18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본 공사의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위수탁 협약서'에 규정된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적시된 건설사업관리(감리)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적기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GTX-A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를 확인하고 긴급 현장 점검 등 행정 조치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가 해당 시공 오류를 지난해 11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측에는 올해 4월 말에야 보고한 점을 지적하며 '의도적 보고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를 대상으로 고강도 특정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 문서에 따르면, 시는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결함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13일, 12월 12일,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에 정식 발송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단 측에 발송한 공문 사본에는 각각 작년 10월, 11월, 12월 기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의 월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업의 실질적 발주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공단 측에 일차적인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배근 오류를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 점검 및 정밀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시행했다"며, "검토 결과, 상부 구조물 하중에 대한 기둥의 지지력이 설계 기준상의 허용 응력 범위 내에 있어 단기적인 구조적 안전성에는 즉각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중단 없이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안한 보강 공법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향후 유지관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17일 시공사로부터 최종 구조 보강 시공계획서를 접수받아 현장 적용성을 검토한 뒤 4월 중 최종 보강 방안을 확정했으며, 해당 내용을 지난달 24일과 29일에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공유했다고 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시의 현행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여 시공 과정의 결함을 사전에 포착하고, 전문 엔지니어링 검토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모범적인 자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담당 감리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벌점 부과) 예고 통지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만들거나 설계 부합 여부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설계 변경을 유발한 경우, 최대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은 향후 공공입찰 참여 제한(PQ 감점) 등 건설 대기업의 수주 활동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서울시의 정면 반박으로 인해 국토부 감사의 칼날이 '서울시의 행정 태만'이 아닌, 보고를 받고도 상부 부처인 국토부에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국가철도공단의 내부 소통 부재 및 모럴해저드'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 간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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