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노동계, 취업규칙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한 쿠팡에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비판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3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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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노동계, 취업규칙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한 쿠팡에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비판 @데일리매거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지난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 A씨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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