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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서울고법,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부과 270억 과징금 취소 @데일리매거진 |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지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부과했던 270억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57억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고, 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앱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처분이었다.
택시 단체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특혜를 주려 무료 호출에서도 우대 배차를 해주는 방식으로 비가맹택시 기사들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과 함께 배차 방식을 바꾸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법원은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측 손을 들어줬다.
선고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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