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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에서 리콜한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출처/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 |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15일(현지시간) 해제했다고 삼양식품이 16일 밝혔다.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와 불닭볶음탕면 등 2종은 리콜 조치가 해제되고 가장 매운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유지돼 판매가 계속 금지됐다.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불닭볶음면 위해 평가 재실시를 끌어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고 삼양식품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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