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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 [제공/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양정에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횡령·배임, 불공정 거래 사건 등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과징금이 약 45억원(부과율15%)이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부과율 20%)로 올라간다.
특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기간·위반 동기별로 차등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한다.
또,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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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금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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