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체불 범죄 처벌수위 강화…상습· 과징금·과태료 도입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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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
▲ 사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더 심각해짐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더해 즉시 제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실질적 제재를 위해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 또한 검찰·법원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제공/고용노동부]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신설된다.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도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명단공개후 다시 체불했을 때도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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