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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철강·조선·자동차 기업 CEO 간담회 [제공/연합뉴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 인력운용 ▲ 근로시간 ▲ 작업방식 ▲ 노동안전 ▲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재계에서는 이런 예시를 포함한 사용자 개념의 규정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혼란을 극단까지는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보인다. 최악은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만으로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들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데 대해서도 현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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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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