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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기업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천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2일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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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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