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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쌈지돈된 기부금'…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250억 원 추징 @데일리매거진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금 같은 돈은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같은 기부금의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는가 하면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현금화를 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익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매월 천만 원 이상, 수억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지속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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