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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경지 오염토양 불법 매립 현장 [제공/환경실천연합회] |
환경실천연합회가 30일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
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
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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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경지 오염토양 시료 채취 현장 [제공/환경실천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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