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국세청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총 7158명 중 개인은 5022명이며, 법인은 2136개 업체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었다.
이중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종합소득세 68억7000만원을 체납해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고소득ㆍ지도층 인사들의 체납은 여전했다.
명단발표는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탈세와 체납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징수 실적은 부진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도 어마어마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2조원에 이르렀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길게는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악성 체납자가 수두룩했다.
이처럼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이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면 한국경제 또한 암담해질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록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더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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