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혐의' 檢,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7 16:35:15
  • -
  • +
  • 인쇄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

2018-07-27 16;31;27.JPG
▲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수행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업무 지위상)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비대칭적인 지위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불안정한 위치를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한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개진술에 나선 김씨는 "피고인(안희정)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과 성(性)을 착취하고 내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