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법 개정안 강행…양대 노총, 개정안 저지 28일 총파업

김태일 / 기사승인 : 2018-05-26 0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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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막겠다" …민중당 창원 후보들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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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 김태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9년 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주장은 현재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 따지지만 내년부터는 매달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다만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이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이하의 금액에 한해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측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져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경남 창원시 지역 후보들도 가세해 이들 후보자들은 기자회견과 동시에 천막 농성을 시작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을 국회 본회에 상정할 경우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이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실시하고 수도원은 서울 도심에서, 그 밖의 지역은 해당 거점에서 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며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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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는 28일 여의도 총파업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제공/민주노총]

한국노총 또한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고 평가한 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측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자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라며 국회 해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 한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의 현실화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기존 법에 따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쳐 월 138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별도로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39만2500원)를 초과한 상여금 10만7500원과 7%(10만9900원)를 초과한 복리후생비 9만100원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총 157만7600원이 되므로 월 최저임금(157만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에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총파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자리에서 민주노총은"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최저임금법 날치기 통과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에게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며 "재벌 대기업과 자본은 손뼉 치며 웃겠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을 3년 안에 실현할 것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의 날치기 처리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본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넘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8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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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의당의 국회 로텐더홀 규탄 집회 [제공/정의당]


한편, 정의당도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 개최해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이정미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교섭단체의 간사가 반대하는 의안을 강제로 일방 처리하는 폭거가 이루어졌다. 국회에서 대화의 정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폭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경남 창원시 지역 후보들이 최저임금법 개정 항의로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은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창원시의원 후보들은 창원 시내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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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와 같은 당 경남도의원, 창원시의원 후보들이 25일 오후 창원시내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 후 농성을 하고 있다. [제공/민중당]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시도는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을 마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이들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별로 릴레이식으로 주·야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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