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위택스 홈페이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오늘(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해당 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에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로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