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효성 일가의 책임지지 않는 재벌행태 사라져야” 비판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3-17 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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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이게 기업이냐?'…'법원 판단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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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251호] 금소원, '효성, 이게 기업이냐? 법원 ... [출처/금융소비자원]


- 효성,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가 대기업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
- 불법을 저지른 오너 일가는 주주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6일 “행정법원으로부터 증선위의 이사해임권고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효성(이하 ‘효성’)의 조석래 대표이사 등은 효성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조현준 회장 역시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중인 효성의 오너 일가 및 경영진은 국민 및 효성 임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효성, 이게 기업이냐? 법원 판단 수용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조석래 대표이사와 이상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의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나, 효성측은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해임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들의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 왔다.


이 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효성의 소송을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효성의 항소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도 이제 판결선고 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은 앞서 작년 3월 17일 효성의 주주총회에 앞서서 조석래 대표이사와 조현준 이사 등의 이사 재선임과 조현상 이사의 이사 신규 선임을 반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경영능력과 맞지 않게 오너 일가가 모두 이사회를 장악하는 시대착오적인 경영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금소원은 당시 기관투자가이자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이에 공감하여 우려와 반대의 의사를 표하였고, 금소원 외의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였으나 효성 일가는 이를 무시하고 이들 모두를 이사회에 포진시켰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들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서도 언급됐듯이 효성의 조석래 대표이사와 조현준 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이 분식회계와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조세포탈, 위법배당,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아닌 효성이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인 소송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 소송에서 회사 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대법원은 일관되게 횡령내지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석래 대표이사와 조현준 회장 등은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별개의 범죄인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특히 “이중 조현준 회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유흥주점 술값, 귀금속 등 고급명품, 스포츠레저용품 등 개인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자백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었는데 이를 피해자인 회사가 변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석래 전 회장은 자신의 대표이사 직책은 유지시킨 채, 지난 1월 조현준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금소원은 조현준 회장의 직책도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준 회장은 회장일 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임권고조치를 받은 조석래 전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계속 대표이사로 되어있다.


금소원은 이에대해 “조석래 전 회장이 해임권고조치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조현준 사장을 바지 회장으로 취임시키고 뒤에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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