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습기 살균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44명의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위자료 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위자료 산정 방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유형은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법관들은 각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을 다르게 정했고, 특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기준 금액에 2배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사망자나 준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이다. 음주운전,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2억원이 된다.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책임자나 업체는 2억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범죄에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부실설계·시공,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자료는 4억원으로 높아진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등이다. 직업·사회적 지위의 박탈·현저한 저하 등 명예·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큰 경우도 중대 피해로 간주한다.
마지막 3단계는 일반 증액사유나 감액사유를 반영해 50% 범위내에서 다시 증액하거나 줄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 범위를 초과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 기준 금액은 3억원, 특별가중 금액은 6억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 증액사유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증액하면 최대 9억원까지 위자료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내용을 공개했고 오는 12월 해설서를 전국의 법관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