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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 2 기 활동을 마친 20 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기회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공/주진우의원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 2 기 활동을 마친 20 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기회 3 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법안은 주진우 의원실에서 활동한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실제로 생활하며 느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 이를 주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여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개정안 작성에 참여한 청년들은 “ 지방에 머무는 것이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 ” 고 밝혔다 .
개정안은 ▲ ( 인구감소지역법 ) 5 년 이상 지방 거주 청년 대상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 ▲ ( 지방대육성법 ) 지역인재 선발 학과 확대 및 지역의료 인력 학비 지원 ▲ ( 청년고용법 ) 채용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 직무 전환에 대한 국가 책무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주진우 의원은 “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다 ” 며 “ 이 법안은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으로 구현해낸 결과물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주 의원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며 , “ 청년의 고민이 담긴 실용적 법안들이 실제 통과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 기와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 월 2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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