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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당 1대 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773개 중 주민 입주를 시작한 43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주차대수는 39만 4483대, 등록차량대수 47만 8605대로 총 8만 4122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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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현황 [제공/소병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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