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내 폭행 보호대상에 '보안인력' 포함…'보안요원 보호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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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보안요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안전한 의료환경 가능"
▲ 사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병원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1일, 강득구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으로부터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점거를 금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범인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칠 경우, 오히려 보안요원이 형사책임을 떠안게 돼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기존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외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촘촘히 했다.

더불어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보안인력이 난동 등 위법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안인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병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몸을 던져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바로 보안요원”이라며 “보안요원이 법적 책임을 두려워해 범인 제압을 망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보안인력이 의료진과 환자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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