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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공/정희용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뉴홈 피해 방지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뉴홈 사업’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 금리 대출’ 등의 조건이 변경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뉴홈 비대위에서 국토부에 공식 간담회 개최 후속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다. 빠른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8월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해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뉴홈 비대위 홍보국장 초청(8월 10일),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개최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8월 13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개최 ‘뉴홈 피해자·입주예정자 간담회’(8월 19일) 등에 함께하며 뉴홈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쟁점화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 원복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일 정희용 의원에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짚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면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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