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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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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15~2019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현황 [제공/장철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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