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네이버 등 8개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미흡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3:29:02
  • -
  • +
  • 인쇄
관세청,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에 대한 5개 분야 22개 항목 서면 조사
▲ 사진=8개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미흡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은 5일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실태 점검에서 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자 유형이나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 사이 23건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이나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정수입 물품 유통이 적발된 적이 있는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곳이다.

관세청은 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인력을 운영 중인지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 업체 조사 결과표 [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업체는 22개 항목 중 2∼4개 항목에 대해서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주로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 안내, 통신판매자 유형·가격 정보 제공, 해외 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관리 등 항목에서 다수 업체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