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0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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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
▲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7일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 밝혀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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