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의 한 빌라단지 @데일리매거진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