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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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치국가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이자, 75년간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그러한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오남용이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탄핵의 정당성에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안은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정치적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근거는 모호하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묵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는 정치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금, 정부 운영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와 외교적 신뢰도 또한 흔들리고 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적 역량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논리에 휘둘려 판단을 지연시키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의 탄핵을 주장하며 내각총탄핵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은 명백한 협박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며, 이는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속한 판단을 통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국민과 UN군의 희생으로 지켜졌고, 산업화를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법치와 헌법 정신을 지켜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마지막 보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조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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