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자회사 'NH자산관리공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도 수백억대 채권거래?

최여정 / 기사승인 : 2015-03-25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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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인터내셔날은 페이퍼컴퍼니?…농자회사 채권 매수해 140여억원 차익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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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외국자본을 포함,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100% 순수 민족자본으로 구성, ‘민족은행’을 자처하는 NH농협(은행장 김주하 /이하 농협)과 농협자산관리공사(대표이사 손경익./이하 농협자산)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융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와의 수백억대의 국내 채권 거래도 이뤄지면서 국부 유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인 디자이너크럽(대표 서철)은 최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디자이너크럽은 한때, 동대문 디자이너크럽을 바탕으로 국내 패션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혔다. 어찌 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핵심인 ‘패션사업’의 산증인인 셈이다.


이같은 중소기업 디자이너크럽이 NH농협과 농협자산관리공사와의 분쟁을 벌이고 있다. “농협이 불법투기 세력들과 함께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것이 디자이너크럽의 입장이다.


디자이너크럽 NH농협과 농협자산관리공사와의 분쟁
담보신탁으로 농협서 610억 대출 ‥걸리면, 피도 눈물도 없다!


디자이너크럽과 농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디자니어크럽과 농협의 분쟁의 시작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계자에 따르면 디자이너크럽 서철 대표는 농협이 정한 (주)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사)의 신탁을 통해 우선수익권을 발행하고, 우선수익권자를 단위농협대주단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한다. 서 대표는 남서울, 송파, 일산, 안동, 김천, 순천 등 6개 단위조합을 통해 총 6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서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청남동에 소재한 지하4층, 지상6층 건물인 디자이너크럽 압구정을 담보신탁에 이용한다.


6개 단위조합을 통해 총 610억 원 대출을 받은 뒤 지난 2011년 4월30일 대출 만기 1차 연장이 이뤄졌으며 이듬해인 2012년 4월30일에는 대출 만기 2차 연장이 2013년 4월30일에는 대출 만기 3차 연장이 이뤄진다.


하지만 농협은 다음해인 2014년 2월 농협은 대출만기연장 불가를 최종적으로 통보하면서 이자 수령을 거부하고 4월30일 대출만기 불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을 적용, 부실대출로 규정해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농협의 회수 절차 과정은 너무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대주단은 5월 생보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하고 생보신탁사는 같은 해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어떤 때는 하루에 두 번씩 총 8차례에 걸친 공매를 실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찰된다.


결국, 2014년 11월24일 SC INTERNATIONS OPPORTUNITY Ⅲ LIMITED(이하 SC)가 채권을 매입하고 다음해인 2015년 2월13일 골든브릿지사모부동산펀드19호(이하 골든브릿지펀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서철 대표는 “대출채권의 부당 매각이 있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놓았으며 검찰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NH농협과 농협자산관리공사의 부실대출 회수 절차에 제기되는 의혹들
SC INTERNATIONS OPPORTUNITY Ⅲ LIMITED 는 어떤 회사?


이와 같은 NH농협·농협자원관리공사와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세한 분쟁 사안 여부를 떠나 농협의 부실대출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공매절차가 일반적인 공매와는 조금 다르게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서 대표 측은 “대출만기부터 불과 1주일 만에 급행으로 (공매를) 실행했다”며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 절차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자. 대주단은 생보신탁사에 공매를 요청, 생보신탁사는 6월17일 오전에 1차 공매를 실시하고 오후에 2차 공매를 실시한다. 이틀 후인 19일 오전에 3차 공매를 오후에는 4차 공매를 진행하고 같은 달 24일에도 오전에 5차 오후에 6차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가 거듭될수록 건물가액도 계속 하락한다. 1차 최초가액은 총 1300억원이었으나 이후 6차 공매 때는 800억원으로 떨어졌다.


6차 공매가 유찰된 뒤 다음날인 25일 단위농협대주단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회사)로 채권을 양도했고 다음날인 26일 오전에 7차 공매가 오후에는 700억원의 가액으로 8차 공매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유찰된다.


게다가 같은 해 8월13일 단위농협에서 농협자산에 대출채권을 매매한 이후 생보신탁사에 사후 동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생보신탁사는 10월21일 단위농협에 우선수익권에 대한 사후 동의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2014년11월12일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임의 매각공고에 나선다.


이에 대해 서 대표 측은 “공매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다”며 “채무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무조건 헐값에라도 처리해서 대출금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보신탁사는 이에 대해 정당하고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생보신탁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오히려 더 공매가 천천히 진행됐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에 8차까지 공매가 계속 진행되는 건들도 많다”며 “하루에 2번씩 며칠 간격으로 계속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농협의 행보를 두고 부실대출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 건물가액을 무리하게 떨어뜨려 매수자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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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와의 채권 거래
SC, 단시간에 140여억원 수익…국부유출 유발?


1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 거래에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가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거래에는 SC INTERNATIONS OPPORTUNITY Ⅲ LIMITED(이하 SC)가 등장한다. SC는 농자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수한다. SC와 농자회사와의 거래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농자회사 측이 SC와의 채권거래에 따른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 대표 측은 SC에 대해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사서함법인(유령회사)이며 농협자산에 보낸 공문상의 소재지는 허위주소라고 전했다. 서 대표 측은 “SC는 버진아일랜드 본점에 둔 1달러짜리 페이퍼컴퍼니”라면서 채권 거래와 관련해선 “SC가 채권을 550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 주장에 따르면 SC의 대표이사는 ‘PASS’이며 이는 정체불명의 홍콩회사다. SC의 버진아일랜드 우체국 사서함 2208의 소유자는 ‘CO’이며 ‘CO’도 정체불명의 홍콩회사다.


버진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보다 훨씬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도 없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의 온상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 잘 알려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는 버진아일랜드가 꼽힌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데 농협의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와 거래를 한 것이다.


농협자산이 채권 매매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 대표 측은 SC가 농자회사로부터 550억원에 채권을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농자회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SC는 사모펀드”라면서 “불법, 위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펀드회사고 법인 자체도 유효하다”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됐다면 걸려도 이미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와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페이퍼컴퍼니와 종전에도 채권거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손님(매수자)이 누가 왔는데 가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SC가 해외법인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해 2월13일 생보신탁사는 골든브릿지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서 대표는 “매매대금은 총 700억원”이라면서 “이 가운데 10억은 생보신탁사가 수령하고 골든브릿지펀드가 SC에 690억원을 직접 지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서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C가 550억원에 채권을 매입했을 경우 SC는 몇 개월만에 14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해 국부 유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은 기업을 인수한 뒤 비교적 단기간에 차익만 챙기고 빠지는 자본을 말한다. 일각에선 ‘먹튀자본’이라고도 하는데 단기간에 차익을 챙기려다 보니 투기자본이 인수한 회사에선 노동자 해고, 지점 폐쇄, 협력업체 경영 악화 등의 일이 반복되곤 한다.


특히, 여러 종류의 투기자본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사모투자전문회사다. 사모펀드는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의 놀이터 이상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개입, 채권 등을 매입해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기도 한다.


물론, 사모펀드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디자이너크럽 압구정점에 대한 채권을 매입한 SC의 경우 단기간에 차익만 챙기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서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SC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다.


농자회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소재지를 둔 페이퍼컴퍼니에 채권을 매도,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300억원대 건물, 결국 700억원에 거래
중소기업 대표 “피땀 흘려 이룩했는데…” ‘울분’


특히, 매정하게 중소기업의 대출을 부실대출로 규정, 발 빠르게 처리조치에 나선 농협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마련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골든브릿지의 매입과 관련, 농협은행이 직접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 대표 측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 농협은행이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전면에 나서 이 일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조성된 펀드자금일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서 대표 측은 또 “2015년 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대출금 400억원을 인출했는데 골든브릿지펀드 대행자인 농협은행이 채무자로 처리했다”며 “통상 등기처리 시 금융권은 소유권 이전에 가담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물은 현재 농협은행으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농협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해당 건물을 저가에 매매한 뒤 도로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투자 기법으로 펀드발행 신탁회사가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기에 농협은행이 수탁기관이 된 것”이라고 했다.


어찌됐건 1차 최초가액이 1300억원이었던 디자이너크럽 압구정은 최종적으로 700억원에 거래됐다. 건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했던 중소기업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대표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직원들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진아일랜드라는 조세회피지역의 유령회사들과 이들을 동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기관 농협 및 골든브릿지의 불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들과 모델스쿨의 학생들, 휘트니스센터의 회원들이 단 한 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놓여있다.”


“농협과 불법투기 세력들은 한 중소기업인과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이 평생에 걸쳐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결과물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자신들은 매매대금 670억원을 조세회피지역의 유령회사로 빼돌려 막대한 이득을 취한 파렴치하고도 무서운 자들로서 이제는 매수한 본건 부동산의 영업까지 방해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것은 물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내어 다시금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다.”


서 대표 측이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농협, 농협자산이 보여준 모습에 어떤 여론이 형성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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