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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기초연금 [제공/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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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제공/서영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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