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회장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 페루 의약품관리국 품목허가 신청
+
코스피, 5,089.14로 마감…원/달러 환율도 소폭 상승한 1,469.5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향…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소폭 둔화
제분·제당 관련 업체, 전 제품 가격 인하…담합 의혹·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영향...
[데스크 칼럼] '배신'을 단죄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립할 수 없다!!!
정치는 신뢰의 제도화다. 그 신뢰가 붕괴되는 순간 정당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임시 ...
KPGA 투어·DP 월드투어 공동 주관한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성료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