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최은배 윤리위 회부' 성토‥"사법부 독립 위축"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1-29 10:52:19
  • -
  • +
  • 인쇄

검찰.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글을 올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 사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지역 A판사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언론 보도 몇 시간 만에 최 부장판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애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와 그 글과 소속단체만을 근거로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곧바로 관련 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이에 법적 쟁점이 많다"며 "우선 일선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한 다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A법관은 "법관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글의 당부를 떠나 당사자 허락없이 개인적인 글을 검열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B부장판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를 비판하고 최 부장판사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B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 보도가 나온 지난 25일 "비준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한미 FTA와 최 부장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 A판사와 B 부장판사는 최 부장판사와 함께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MS)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최 부장판사 글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한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