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1-29 0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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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부수 14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발효를 위한 절차만이 남았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양국이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료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발효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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