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장은 25일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수사권 강제 조정안에 대해 "입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 "권력의 분산을 위해 형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모든 나라들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상호협조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우리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상명하복 관계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들이 원하는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다"며 "지금 체제는 수사에 대한 권한은 주지 않고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사개특위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 국민에게 권력 다툼 모양새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은 이런 부문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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