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미 2사단 소속 K 이병(21)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일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가학적, 변태적이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K 이병의 신상정보를 10년동안 공개토록 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K 이병은 지난 달 24일 새벽 술을 먹고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여학생(18)을 흉기로 위협한 뒤 4시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 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