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철ㆍ신재민 영장기각에 불만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0-20 1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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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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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SLS그룹 법인카드와 상품권, 차량, 여행경비 등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 중 신 전 차관이 차관 재임시절 1억여원을 받아쓴 부분만을 특정해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주도 면밀한 수사로 혐의를 상당부분 밝혀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링서 기각이유에 대한 입장을 일일이 거론하며 불편한 검찰내 기류를 전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차관으로재임하던 2008년부터 재작년 사이 SLS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한 부분을 확인한 뒤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만큼 그 부분만 가지고 구속한 뒤 다른 것도 더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법원은 이 회장이 선주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박 건조 대금 가운데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청와대 인사들에게 전달한 상품권 5000만원 어치를 신 전 차관에게 줬다고 폭로해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대가성 부문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도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현금과 상품권 등 구체적 금품 거래와 대가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데다 구체적 증거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보강 수사 진전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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