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훈 이혼설 유포자 벌금형 선고

전성진 / 기사승인 : 2011-09-19 11:20:43
  • -
  • +
  • 인쇄

3.jpg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농구선수 서장훈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송각엽 판사)은 2009년 결혼한 서장훈과 KBS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이혼설을 올리고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서장훈은 글을 올린 이씨와 이를 퍼 나른 네티즌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장훈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