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자살한다기에 2억 줬다" vs 박명기 "언급한 적 없다"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15 1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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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올 2~4월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중순 이른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 교육감으로부터 현금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자문기구의 위원장직(職)을 약속받고 후보를 사퇴한 뒤, 올 2~4월 2억원을 받고 6월에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교수는 친동생(45)을 곽 교육감의 대학동창인 강경선(58) 방통대 교수의 연구실로 보내 올 2월 19일 5000만원을 시작으로 3월 7일 4000만원, 10일 100만원(수표), 24일 900만원, 4월 6일과 8일 각각 5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건네받은 뒤, 곽 교육감과의 사전 합의대로 동생과 강 교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박 교수가 작년 8월 20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곽 교육감을 직접 만나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善意)로 돈을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교수는 "나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줬다고 합리화하기 위해 박 교수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것처럼 과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0일쯤 곽 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대학동창인 강경선 교수가 작년 10월 초부터 박 교수를 만나는 등 양측 캠프의 단일화 합의 이행 관련 협의에 참여하고 올 4월까지 돈 전달과정에 깊이 개입한 점을 감안해 강 교수도 곽 교육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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